예규·판례
증여세의 가액이 증여 당시의 가액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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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세의 가액이 증여 당시의 가액보다 큰 경우 증여세 공제 여부재산01254-1726생산일자 1986.05.28.
AI 요약
요지
증여세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증여재산의 가액을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이 증여 당시의 가액보다 큰 경우 증여 당시의 가액 중 증여재산 공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이를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함
회신
증여세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증여재산의 가액을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이 증여당시의 가액보다 큰 경우 증여당시의 가액 중 상속세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세무 당국이 증여세를 부과하고자 증여재산 가액을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평가한 결과 증여세 부과할 당시의 가액이 증여 개시 당시의 가액보다 더 큰 경우 동 증여가액에서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규정의 친족공제를 동법 제9조 제3항 규정을 준용 동 친족 공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 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