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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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 평가방법재산01254-1771생산일자 1986.05.29.
AI 요약
요지
2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합한 금액에 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 01254-221, 1986.01.23 및 재산 01254-1180, 1986.04.1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21, 1986.01.23 ※ 재산01254-1180, 1986.04.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근저당이 설정된 상속재산인 공장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3가지 설이 있어 질의함.
가. 사업자금의 대출을 위한 근저당 설정내용
근저당 설정일 | 설정권자 | 채권 최고액 | 비고 |
1977.05 | ○○은행 | 11,000,000 | 근저당 설정에 따른 대출총액은 \30,000,000이며, 이중대출건별 완전현제분이 포함되어 있음 |
1978.08 | 〃 | 9,000,000 | |
1980.09 | 〃 | 10,000,000 | |
1981.12 | 〃 | 6,000,000 | |
1982.03 | 〃 | 7,000,000 | |
1983.04 | 〃 | 30,000,000 | |
1983.05 | 기계제작소 | 7,000,000 | |
계 | 80,000,000 |
나. 근저당 설정시 담보물은 공장대지, 건물, 기계기구(공장 저당법 제7조의 목록) 및 기타 부대설비 일체이며, 1983.06월에 상속이 개시되었음.
다. 1983년 3월 기계 개체를 위한 대출시(감정일자 : 상속개시 6월 이내인 대지, 건물. 1983.1월 기계가구 1983.03월)○○감정원의 감정가액을 45,000,000원이며,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인 1983.11월에 위 공장 전체를 50,000,000원에 양도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
(갑설)
- 채권 최고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을설)
- 감정기관의 감정 평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병설)
- 실제 양도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 상속세법 제34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