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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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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 평가방법
재산01254-1771생산일자 1986.05.29.
AI 요약
요지
2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합한 금액에 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 01254-221, 1986.01.23 및 재산 01254-1180, 1986.04.1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21, 1986.01.23 ※ 재산01254-1180, 1986.04.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근저당이 설정된 상속재산인 공장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3가지 설이 있어 질의함.

 가. 사업자금의 대출을 위한 근저당 설정내용

근저당 설정일

설정권자

채권 최고액

비고

1977.05

○○은행

11,000,000

근저당 설정에 따른 대출총액은 \30,000,000이며, 이중대출건별 완전현제분이 포함되어 있음

1978.08

9,000,000

1980.09

10,000,000

1981.12

6,000,000

1982.03

7,000,000

1983.04

30,000,000

1983.05

기계제작소

7,000,000

80,000,000

 나. 근저당 설정시 담보물은 공장대지, 건물, 기계기구(공장 저당법 제7조의 목록) 및 기타 부대설비 일체이며, 1983.06월에 상속이 개시되었음.

 다. 1983년 3월 기계 개체를 위한 대출시(감정일자 : 상속개시 6월 이내인 대지, 건물. 1983.1월 기계가구 1983.03월)○○감정원의 감정가액을 45,000,000원이며,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인 1983.11월에 위 공장 전체를 50,000,000원에 양도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

   (갑설)

    - 채권 최고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을설)

    - 감정기관의 감정 평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병설)

    - 실제 양도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 상속세법 제34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