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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에게 되돌려줄 경우 증여세 부과여부
재산01254-1772생산일자 1986.05.29.
AI 요약
요지
재산을 출연받은 학교법인이 당해 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출연자에게 되돌려 준 것은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 01254-863, 1986.03.1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863, 1986.03.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재산출연의 경위]

 가. 학교법인인 ○○학원이 ○○대학을 설립하고자 학원 신축대지를 권○○외 2인이 다음과 같이 출연하였음.

다 음

학원 설립자(출연자)

출연자산내역

비고

주소

성명

출연일자

지목

면적

물건지

○○동 ○○번지

권○○

1983.02.18

과수원 외

3,053평

○○동 ○○번지

○○동 ○○번지

권○○

1983.02.18

과수원 외

2,062평

○○동 ○○번지

○○동 ○○번지

권○○

1983.02.18

과수원 외

1,893평

○○동 ○○번지

 나.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사립학교 설립 허가를 받아 설립을 추진해 오던 중 기 출연된 상기 대지는 학교 신축 대지로는 지리적으로나 모든 것이 부적합하여 동 학원이 이사회의 결의에 의거 주무부 장관에 대지(교육용 기본 재산) 변경 허가를 다시 받아 조건부로 학교법인 설립자인 ○○시 ○○동 ○○번지 거주 권○○가 ○○군 ○○면 ○○동 ○○번지 임야 64,146 를 매입하여 1983.07.30. 동 학원에 조건부로 재출연하였으므로 당초 출연재산은 기 출연자 3인에게 1984년 02월 07일 반환하기로 하고 재출연한 재산인 대지위에 학교를 신축하였음.

[질의요지]

 공익법인에 출연된 재산을 공익 법인의 당초 출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출연자에게 반환함에 있어 증여세 과세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증빙서를 첨부하여 질의함.

  (갑설)

   - 공익법인이 출연된 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당초 출연자에게 반환한 행위로 증여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법 제8조 2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2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함.

  (을설)

   - 재차 학교대지를 출연 받아 당초 출연된 불필요한 재산을 주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당초 출연자에게 반환한 것은 그 댓가가 이상으로 출연자는 조건으로 주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반환한 것은 출연 목적이 되는 재산의 교환일 따름이며 교육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는 볼 수가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님.

  (병설)

   - 1년 이내에 증여(출연)자에게 반환 증여한 것으로 상속세법 제2조의 4항에 의거 과세대상이 아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