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재산출연의 경위]
가. 학교법인인 ○○학원이 ○○대학을 설립하고자 학원 신축대지를 권○○외 2인이 다음과 같이 출연하였음.
다 음
학원 설립자(출연자) | 출연자산내역 | 비고 | ||||
주소 | 성명 | 출연일자 | 지목 | 면적 | 물건지 | |
○○동 ○○번지 | 권○○ | 1983.02.18 | 과수원 외 | 3,053평 | ○○동 ○○번지 | |
○○동 ○○번지 | 권○○ | 1983.02.18 | 과수원 외 | 2,062평 | ○○동 ○○번지 | |
○○동 ○○번지 | 권○○ | 1983.02.18 | 과수원 외 | 1,893평 | ○○동 ○○번지 | |
나.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사립학교 설립 허가를 받아 설립을 추진해 오던 중 기 출연된 상기 대지는 학교 신축 대지로는 지리적으로나 모든 것이 부적합하여 동 학원이 이사회의 결의에 의거 주무부 장관에 대지(교육용 기본 재산) 변경 허가를 다시 받아 조건부로 학교법인 설립자인 ○○시 ○○동 ○○번지 거주 권○○가 ○○군 ○○면 ○○동 ○○번지 임야 64,146 를 매입하여 1983.07.30. 동 학원에 조건부로 재출연하였으므로 당초 출연재산은 기 출연자 3인에게 1984년 02월 07일 반환하기로 하고 재출연한 재산인 대지위에 학교를 신축하였음.
[질의요지]
공익법인에 출연된 재산을 공익 법인의 당초 출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출연자에게 반환함에 있어 증여세 과세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증빙서를 첨부하여 질의함.
(갑설)
- 공익법인이 출연된 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당초 출연자에게 반환한 행위로 증여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법 제8조 2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2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함.
(을설)
- 재차 학교대지를 출연 받아 당초 출연된 불필요한 재산을 주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당초 출연자에게 반환한 것은 그 댓가가 이상으로 출연자는 조건으로 주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반환한 것은 출연 목적이 되는 재산의 교환일 따름이며 교육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는 볼 수가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님.
(병설)
- 1년 이내에 증여(출연)자에게 반환 증여한 것으로 상속세법 제2조의 4항에 의거 과세대상이 아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