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여세의 가액이 증여 당시의 가액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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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세의 가액이 증여 당시의 가액보다 큰 경우 증여세 공제 여부재산01254-1837생산일자 1986.06.03.
AI 요약
요지
증여세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증여재산의 가액을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이 증여 당시의 가액보다 큰 경우 증여 당시의 가액 중 증여재산 공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이를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1726, 1986.05.2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726, 1986.05.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세법 제9조 제3항에 의하면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이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속 개시 당시의 가액 중 상속세 기초공제액, 상속세 인적공제액, 주택상속공제액, 농. 초. 산림지 공제액, 산림상속공제액, 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가액 에서 공제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나. 증여세에 있어서도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재산가액의 평가규정(상속세법 제9조)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무신고 또는 신고누락 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 상속세의 각종 공제액을 비례인상공제 해주는 것과 같이
증여세에 있어서도 증여재산 공제액(상속세법 제31조)을 비례인상공제(상속세법 제9조 제3항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