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아들이 특정사업체 인수자금을 아버지로...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아들이 특정사업체 인수자금을 아버지로 부터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01254-1855생산일자 1986.06.05.
AI 요약
요지
아들이 특정사업체를 인수함에 있어서 그 자금을 아버지로 부터 무상으로 받은 경우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아들이 특정사업체를 인수함에 있어서 그 자금을 아버지로 부터 무상으로 받은 경우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세액 계산 등에 대하여는 별첨 ‘상속세 및 증여세 안내’ 소책자를 참조.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시 ○○동 소재 ○○관광여행사 대표 이○○는 ○○시 ○○구 ○○동 소재 이 ○○과 1984.03.10 동업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하던 중 여의치 않아 ○○관광 여행사 대표 이○○는 이○○에게 영업권 전세 버스 및 회사 재산 일체를 일금 3억 8천만원에 서로 양도 양수하기로 하고

나. 1984. 05월에 이○○은 ○○시 ○○구 ○○동 소재 이○○(이○○ 장남)에게 양수자금 일금 3억 8천만원을 증여하여 이○○에게 회사를 사 주었습니다. 이리하여 이○○는 상호를 ○○관광주식회사라는 자본금 총액 일금 3천만원으로 신규법인을 설립하고 현재 ○○관광주식회사 대표이사로 회사를 경영하고 있으며, ○○관광 주식회사 주식 배분은 이○○ 친지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의]

 가. 이○○은 장남 이○○에게 증여한 일금 3억 8천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나. 법인 설립시에 자본금 총액 일금 3천만원에 대한 이○○이가 가족에게 증여한 주식대금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해야 되는지 여부.

 다. 상기 가, 나의 질의에 증여세가 해당되면 1984년도에 과세된 건으로 가산세 관계 및 납부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