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아들이 특정사업체 인수자금을 아버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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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들이 특정사업체 인수자금을 아버지로 부터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재산01254-1855생산일자 1986.06.05.
AI 요약
요지
아들이 특정사업체를 인수함에 있어서 그 자금을 아버지로 부터 무상으로 받은 경우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아들이 특정사업체를 인수함에 있어서 그 자금을 아버지로 부터 무상으로 받은 경우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세액 계산 등에 대하여는 별첨 ‘상속세 및 증여세 안내’ 소책자를 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시 ○○동 소재 ○○관광여행사 대표 이○○는 ○○시 ○○구 ○○동 소재 이 ○○과 1984.03.10 동업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하던 중 여의치 않아 ○○관광 여행사 대표 이○○는 이○○에게 영업권 전세 버스 및 회사 재산 일체를 일금 3억 8천만원에 서로 양도 양수하기로 하고
나. 1984. 05월에 이○○은 ○○시 ○○구 ○○동 소재 이○○(이○○ 장남)에게 양수자금 일금 3억 8천만원을 증여하여 이○○에게 회사를 사 주었습니다. 이리하여 이○○는 상호를 ○○관광주식회사라는 자본금 총액 일금 3천만원으로 신규법인을 설립하고 현재 ○○관광주식회사 대표이사로 회사를 경영하고 있으며, ○○관광 주식회사 주식 배분은 이○○ 친지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의]
가. 이○○은 장남 이○○에게 증여한 일금 3억 8천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나. 법인 설립시에 자본금 총액 일금 3천만원에 대한 이○○이가 가족에게 증여한 주식대금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해야 되는지 여부.
다. 상기 가, 나의 질의에 증여세가 해당되면 1984년도에 과세된 건으로 가산세 관계 및 납부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