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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명의로 등기를 한 재산을 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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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3자 명의로 등기를 한 재산을 실지소유자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01254-1912생산일자 1986.06.13.
AI 요약
요지
제3자 명의로 등기를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실지소유자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343, 1986.02.0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43, 1986.02.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3.03.28. 본인의 아들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가 1985.11.08. 별첨 판결문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하였을 경우에, 본인의 아들 앞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 상속세법 기본통칙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