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담부증여의 경우 채무액에 대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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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담부증여의 경우 채무액에 대한 과세평가재산01254-1971생산일자 1986.06.18.
AI 요약
요지
증여재산에 설정되어 있는 전세금이 법원의 판결을 받아 확정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이를 인수하는 경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은 이를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그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과세하게 됨
회신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만 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증여재산에 설정되어 있는 전세금이 법원의 판결을 받아 확정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이를 인수하는 경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은 이를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그에 상당하는 부분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액을 인수함에 있어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증여자의 전세보증금을 채무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증여세과세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