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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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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정 부동산을 취득시 계약금을 타인으로 부터 차용한 경우 증여세 과세요건
재산01254-2057생산일자 1986.06.28.
AI 요약
요지
특정 부동산을 취득시 계약금을 타인으로 부터 차용하여 지급하고 후일 당해 부동산을 매각하여 동 차용금을 변제한 경우 증여세 과세요건에 대한 다른 사항을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특정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 계약금을 타인으로 부터 차용하여 지급하고 후일 당해 부동산을 매각하여 동 차용금을 변제한 경우, 이러한 사실 만으로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증여세 과세요건에 대한 다른 사항을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6년 01월 30일 입찰 공고한 ○○시 ○○구 ○○동 ○○번지의 대지 및 동 지상 건물 구축물(섬유기계)에 대한 입찰에 응하여 낙찰 계약 하였습니다.

○ 그러나 본인이 입찰에 사용한 대금은 김○○이라는 개인에게 차용하여 입찰 보증금으로 사용하였고(수표로 차용하였기에 금융기관의 확인을 받을 수 있음) 1986년 02월 12일 본인의 사정으로 동 건물을 처분하여 차용한 입찰 보증금을 변제 하였습니다.

○ 이러한 경우 상기 부동산 계약금이 증여로 간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