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투기지역에 따른 특정지역의 배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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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투기지역에 따른 특정지역의 배율 적용여부재산01254-2090생산일자 1986.07.01.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인 부동산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그 평가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상속재산인 부동산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그 평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 귀하의 상속재산이 특정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배율적용 방법 등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에 관련책자(‘국세청 기준시가액표’)가 준비되어 있으니 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가장이 39세에 돌연 사망하여 재산상속을 하게되어 상속세 자진 납부에 따른 몇가지 내용을 질의함.
가. ○○도 ○○시 ○○지구가 투기 특종지역으로 되어 있는지 여부.
나. 매매행위가 아닌 상속도 투기 행위로 인정하는 특정지역으로 보아 상속세 세액에 배율을 적용하여 상속세 세액으로 계산되는지 여부.
다. 투기지역에 따른 특종지역의 배율 적용의 정의를 질의함.
(1) 상속
(2) 매매행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