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경남 양산에서 며칠 전 저의 부친께서 별세를 하였으므로 어머님을 모시고 처와 딸아이 한 명 그리고 여동생과 남동생을 데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께서 생존해 계실 때 평소 어머님께서 여러 해째 알 수 없는 병에 시달리면서 아주 몸이 쇠약해 있습니다.
○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 주고 싶어서 재산의 일부를 어머니 명의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재산이 많은 것은 아니고 집과 논 2,300여평으로 3구역 정도입니다. 논은 아버지 명의로 2구역, 저의 명의로 1구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85년 10월경 아버지 명의 논 1구역은 증여이전하였고 저의명의 논 1구역은 매도이전으로 등기수속을 하였습니다.
○ 그리고 등록세와 취득세를 자진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국세인 증여세법이 생길 때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하여 재산이 많을 경우 누진세 등 탈세할 목적으로 가족에게 이전하는 경우 탈세방지를 위하여 중과세인 증여세법이 생긴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증여세법을 어기면서까지 세금을 납부치 않으려는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 그런데 얼마 전 ○○세무서에서 208,395원이 라는 납세고지서가 날아 왔습니다. 저는 증여세 기초공제시 두 재산을 각각 기초공제한다고 듣고 생각해 왔으므로 ○○세무서에 이의신청을 하였더니 두 재산의 과표를 합하여 기초공제를 한번만 한다고 직원이 일러주었습니다.
[질의]
1. 증여인 경우 취득세도 해당되는지 여부
2. 매도이전인 경우 증여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3. 증여세에 해당되는 경우 두 재산의 과표를 합하여 기초공제를 하는지 아니면 각각 기초공제하는지 여부
4. 기초공제액이 가족별로 얼마씩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
○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