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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기초공제 방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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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세 기초공제 방법 여부
재산01254-2092생산일자 1986.07.01.
AI 요약
요지
3년 이내에 수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 증여세 계산에 있어 친족공제는 친족구분별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 1264-2902, 1982.09.02 및 소득 1264-119, 1982.01.13)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2902, 1982.09.02 ※ 소득1264-119, 1982.01.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경남 양산에서 며칠 전 저의 부친께서 별세를 하였으므로 어머님을 모시고 처와 딸아이 한 명 그리고 여동생과 남동생을 데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께서 생존해 계실 때 평소 어머님께서 여러 해째 알 수 없는 병에 시달리면서 아주 몸이 쇠약해 있습니다.

○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 주고 싶어서 재산의 일부를 어머니 명의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재산이 많은 것은 아니고 집과 논 2,300여평으로 3구역 정도입니다. 논은 아버지 명의로 2구역, 저의 명의로 1구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85년 10월경 아버지 명의 논 1구역은 증여이전하였고 저의명의 논 1구역은 매도이전으로 등기수속을 하였습니다.

○ 그리고 등록세와 취득세를 자진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국세인 증여세법이 생길 때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하여 재산이 많을 경우 누진세 등 탈세할 목적으로 가족에게 이전하는 경우 탈세방지를 위하여 중과세인 증여세법이 생긴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증여세법을 어기면서까지 세금을 납부치 않으려는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 그런데 얼마 전 ○○세무서에서 208,395원이 라는 납세고지서가 날아 왔습니다. 저는 증여세 기초공제시 두 재산을 각각 기초공제한다고 듣고 생각해 왔으므로 ○○세무서에 이의신청을 하였더니 두 재산의 과표를 합하여 기초공제를 한번만 한다고 직원이 일러주었습니다.

[질의]

 1. 증여인 경우 취득세도 해당되는지 여부

 2. 매도이전인 경우 증여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3. 증여세에 해당되는 경우 두 재산의 과표를 합하여 기초공제를 하는지 아니면 각각 기초공제하는지 여부

 4. 기초공제액이 가족별로 얼마씩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

○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