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매매계약금 및 중도금의 상속세 과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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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매계약금 및 중도금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여부재산01254-2093생산일자 1986.07.01.
AI 요약
요지
처분한 부동산에 대한 잔금수령일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이며, 계약금 및 중도금 수령일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전인 경우 처분한 재산가액은 계약금・중도금 및 잔금을 합한 금액을 말함
회신
상속세법 제7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처분한 부동산에 대한 잔금수령일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이며, 계약금 및 중도금 수령일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전인 경우 처분한 재산가액은 계약금ㆍ중도금 및 잔금을 합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상속인으로서 상속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1. 상속개시일 1985년 5월 10일
2.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 재산처분액 60,000,000원
3. 매매 계약일자 1985년 2월3일
4. 매매 중도금일자 1985년 3월 20일
5. 매매 잔금일자 1985년 5월 13일(등기일자)
○ 위의 경우 상속세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계약금 및 중도금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7조의2 【상속세과세가액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