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 실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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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의 증여의제 문제재산01254-2104생산일자 1986.07.02.
AI 요약
요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있어서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신탁 해지로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임
회신
1. 귀문 가의 경우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회복등기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1264-110, 1985.01.1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임. 2. 그리고 귀문 나의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붙임 : ※ 재산1264-110, 1985.01.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문중소유 부동산(답)을 매수하고자 토지등기부를 열람한 결과 1985.09.17 문중 앞으로 신탁해지 된 부동산이며 신탁해지 등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1928.08.18 본 부동산을 문중에서 매수하여 종족 6명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였으며 그 후 6명의 사망으로 인한 호주상속등기가 계속되어 오던 중
- 1985.04.18 본 문중에서 명의신탁 등기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에 의거 1985.09.17 본 문중으로 신탁해지 등기된 부동산이며
- 본 문중의 관리 하에 농하는 현재까지 짓고 있는 농지임.
[질의내용]
가. 본 부동산의 문중 취득 시기는 언제로 보는지 여부.
나. 또한 8년 이산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