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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등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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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과세요건
재산01254-2217생산일자 1986.07.12.
AI 요약
요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이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때에 교환하는 재산의 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한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1007, 1986.03.2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007, 1986.03.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과 본인의 남편이 경작해온 농지가 학교의 이전으로 인하여 학교 부지로 편입되고 그 보상으로 전답과 가옥 등을 마련하였습니다만 남편은 그 후 득병하여 1981년 사망하였고 사망 직전 양자를 하였습니다. 재산은 본인과 양자 및 자의 3인이 3/8, 3/8, 2/8의 비율로 지분 상속하여 등기되었으나 그간 양자와의 사이가 원만치 못한데다가 양자도 독립생활을 원하고 3자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권리행사에도 지장이 많기에 1985.12.30 동일자로 전체 상속재산에 대해 각 필지별 각각 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본인과 자, 양자의 두 몫으로 분합, 교환하기로 합의하여 등기(매매등기)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A, B의 두농지, 즉 A농지의 지분 3/8(본인). 3/8(자), B농지의 지분 3/9(본인), 3/8(양자), 2/8(자)로 지분이 되어 있는 것을 A농지 3/8(양자). B농지 3/8(본인), 2/8(자)를 서로 교환하여 (시가표준액이 대등함) 합함으로서, A농지를 본인과 자의 명의로 B농지를 양자의 명의로 등기를 한 것입니다.(실제는 전체 6개 필지를 위예와 같이 분합교환등기한 것으로 동일자에, 시가표준액 대등)

○ 그런데 지난 06.16일 증여세에 대한 조사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질의1]

 “상호 대등한 대가를 지급하고 교환된 것으로 증여가 되지 않는다.” “증여가 된다.”고 하는데 해당여부.

[질의2]

 증여에 해당된다면 상속세법 제34조 3항 5호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3항의 규정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소득세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