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과 본인의 남편이 경작해온 농지가 학교의 이전으로 인하여 학교 부지로 편입되고 그 보상으로 전답과 가옥 등을 마련하였습니다만 남편은 그 후 득병하여 1981년 사망하였고 사망 직전 양자를 하였습니다. 재산은 본인과 양자 및 자의 3인이 3/8, 3/8, 2/8의 비율로 지분 상속하여 등기되었으나 그간 양자와의 사이가 원만치 못한데다가 양자도 독립생활을 원하고 3자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권리행사에도 지장이 많기에 1985.12.30 동일자로 전체 상속재산에 대해 각 필지별 각각 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본인과 자, 양자의 두 몫으로 분합, 교환하기로 합의하여 등기(매매등기)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A, B의 두농지, 즉 A농지의 지분 3/8(본인). 3/8(자), B농지의 지분 3/9(본인), 3/8(양자), 2/8(자)로 지분이 되어 있는 것을 A농지 3/8(양자). B농지 3/8(본인), 2/8(자)를 서로 교환하여 (시가표준액이 대등함) 합함으로서, A농지를 본인과 자의 명의로 B농지를 양자의 명의로 등기를 한 것입니다.(실제는 전체 6개 필지를 위예와 같이 분합교환등기한 것으로 동일자에, 시가표준액 대등)
○ 그런데 지난 06.16일 증여세에 대한 조사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질의1]
“상호 대등한 대가를 지급하고 교환된 것으로 증여가 되지 않는다.” “증여가 된다.”고 하는데 해당여부.
[질의2]
증여에 해당된다면 상속세법 제34조 3항 5호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3항의 규정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 소득세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