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혼한 생모와 자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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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혼한 생모와 자녀의 관계재산01254-2218생산일자 1986.07.12.
AI 요약
요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혼한 생모와 자녀의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3729, 1985.12.1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729, 1985.12.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생모와 생자인 경우, 호적상에도 타인이고 친권행사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경우에(양도, 양수에 경우) 상속세법 제34조2항 증여세 간주의제로 되는지 양도소득세가 해당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
○ 상속세법 기본통칙 1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