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학재단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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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학재단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 여부재산01254-2267생산일자 1986.07.15.
AI 요약
요지
장학재단에 재산을 출연하는 사실 및 동 재산을 출연받은 장학재단에 대하여는 각각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상속세법 제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거 장학재단에 재산을 출연하는 사실 및 동 재산을 출연받은 장학재단에 대하여는 각각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부동산을 증여받은 장학재단이 동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처분대금으로 장학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동법 동조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하는 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동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과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문교부에 등록된 재단법인 ○○장학회의 이사장으로서 10 여년간 본 장학회를 운영해 오면서 매년 100여명의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여 오고 있으나, 차후 본 장학회를 더욱 활성화시켜 장학생 대상을 확대시키고자 합니다.
○ 그러나 본 장학회의 자본금이 빈약하여 활성화 방안을 생각한 끝에 본인 개인소유의 토지를 현물로 본 장학회에 출연코자 하오나 세제상의 지식이 부족하여 아래 사항을 질의함.
아 래
1. 토지를 현물로 출연시 질의자에 관련된 양도소득세 등 세제상의 문제 여부
2. 증여받은 장학회에 관련된 세제상의 문제 여부
3. 증여 후 장학회에서 토지를 처분하여 장학회의 장학금 운영자금으로 사용시 세제상의 문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