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증여세 부과시점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증여세 부과시점
재산01254-2277생산일자 1986.07.16.
AI 요약
요지
특수 관계자의 사이의 신주인수권 포기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기의 내용에 따라 증여세 부과 당시로 평가함
회신
증여세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동법 제34조의4의 규정에 의거 특수관계자의 사이의 신주인수권포기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기의 내용에 따라 증여세 부과 당시로 평가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비상장법인의 증자시 실권주에 의한 증여의제가 발생 상속세법 제34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3에 해당되어 동 시행령 제41조의3에서 밝힌 동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 부과할 경우 상속세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시 상속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증여세) 부과시점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어느 의견이 타당한지

 (갑설)

  - 상속개시일(증여당시)로 동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부과한다.

 (을설)

  -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기에 동법 제9조 제2항에 해당되어 상속세(증여세) 부과 당시로 동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의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다.

나. 만약 을설에 의한 부과시점으로 평가할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바, 이 주식평가도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부과시점으로 평가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 상속세법 제34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