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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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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여부
재산01254-2280생산일자 1986.07.16.
AI 요약
요지
화해조서에 의한 채무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화해조서에 의한 채무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정화해조서에 의한 채무가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에 규정한 재판상 확정된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증여세과세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