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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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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산01254-2281생산일자 1986.07.16.
AI 요약
요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수자가 그 재산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에 불구하고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2902, 1982.09.02)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2902, 1982.09.02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3자로 태어나 분가하여 살고 있는데 어머님 앞으로 등기난 답이 있는데 어머님과 형님이 합의하여 매매하신다 하기에 그럼 제가 매수하겠다하오니 허락하여 매수하였습니다.

○ 그런데 양도소득세 신고서가 나와 관할세무서에 가서 신고한이 양도소득세는 해당이 안되나 증여세가 해당된다기에 매매등기인데 어찌 증여세가 해당되는야 하였더니 등기를 믿지 못한다 함이다.

○ 등기를 개인이 만든 것도 아니고 법원에서 만든 것인데 등기를 믿지 못하면 무엇을 믿으며 또 증여하였으면 증여등기가 해당되지 매매등기가 필요한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