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시 증여세 과세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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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시 증여세 과세 여부재산01254-2282생산일자 1986.07.16.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시 자기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한 상속재산은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에 자기지분은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계산하며, 반드시 상속재산 각각에 대하여 지분별로 분할함을 뜻하는 것은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3222, 1985.10.2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222, 1985.10.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동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한 경우
증여세의 과세여부 문1과 문2중 어느 조항이 적법한지 질의함.
[문1]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증여세 과세.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 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 중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1984.02.14신설)
※ [상속세법 기본통칙 93-1...29의2]
[문2]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한 경우 상속인간에 증여가 있었다고 보아서는 안돼...
*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대법원 제1부 1985.10.08 선고 85누70판결]
[서울고등법원 제2특별부 86구52, 판결문 참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1013조
○ 상속세법 기본통칙 93-1...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