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5년 11월 15년간의 직장생활을 정년퇴직하고 퇴직 후 생계를 위하여 평소 지면이 있는 회사로부터 외주가공을 하여 퇴직 후 생계를 계획하고, 1985년 8월 20일자 본인은 퇴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처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 1985년 9월부터 인원 4명으로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 가동자금은 본인의 15년간 저축한 자금의 일부와 퇴직금 등으로 자본금 ₩10,000,000을 개시자금으로 하였으며, 일부 자금은 상업은행 ○○동지점으로부터 가계자금 대출을 ₩16,000,000 받아 임대공장을 얻어 본인의 퇴직일까지 일시적으로 본인의 처의 명의로 사업을 개시하였습니다.
○ 대외적으로 활동이 부자연스러움을 수차 감지하고 세무서측으로부터 위장사업자가 아닌가 하고 오인을 받은 바도 있으며, 거래선의 요구에 의하여 대표자를 본인 이름으로 변경할 것을 결정, 세무관서에 상의를 하여 전 사업자 본인의 처는 폐업하고 신규 본인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현재까지 생산활동을 하여 왔으나, 최근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로부터 증여관계 여부를 확인차 본인을 출석케 하였습니다.
○ 본인은 단지 사업자등록상 처의 명의를 본인의 명의로 갱신절차상 사업의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세무서 직원과 합의하여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폐업, 신규 등록을 하였습니다.
○ 상기 사항이 증여에 해당된다는 점은 전혀 생각지 못하였으며, 전 사업 본인의 처는 가사일을 할 뿐 본인과 생활 후 저의 봉급에만 의존하여 생활하였으며 타의 소득원이 전무하였습니다.
○ 세무서에서는 상속세법 제34조 의제상속으로 간주증여세를 징수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본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 본인 사업상 활동이나 자금원 전부가 본인 활동 하에 조달되었고 본인은 세법의 무지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일인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본인의 판단 하에 시행하였던 것이 무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 상기 사항은 모든 불편한 점을 개선코자 편의상 사업자등록번호상 사업자대표를 변경하였을 뿐인데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