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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에 재산을 출연시 증여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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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의료법인에 재산을 출연시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산01254-2354생산일자 1986.07.24.
AI 요약
요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의료법인은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회신
현행 상속세법상 의료법인인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건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으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849, 1985.09.2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849, 1985.09.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의료법에 의거 의료법인이 설립허가를 받아 의료법인 설립 시 법인 기본 재산을 출연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법인 설립취지에 찬성하여 재산을 출연하고 당해 법인의 이사 또는 사업 운영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을 시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나.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법인 설립 시 재산을 출연하고 당해 법인의 이사가 되거나 사업운영에 참여 하였을 시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 재산01254-2849, 1985.09.20

상속세법 제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의료법인은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일 것.

나. 출연자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이 아닌 경우에는 출연자 및 그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가 되지 아니한 것.

다. 당해 의료법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의료법인이 아닐 것.

상기와 같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의료법인이 그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출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현행법상 당해 재산을 그 출연받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