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직계존비속의 해당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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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계존비속의 해당범위재산01254-2381생산일자 1986.07.26.
AI 요약
요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양도행위는 증여로 간주하는 것이나,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직계존비속이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1264-3303, 1984.10.17)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3303, 1984.10.1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며느리(자부)가 시아버지(시부)로부터 받은 수증물품의 증여재산 공제에 관해 상속세법 해석상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았으므로 1,500,000원을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아야 한다.
(을설)
-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으로 해석하여 1,000,000을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아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
○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1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