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가ㆍ공익단체에 기부한 상속재산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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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가ㆍ공익단체에 기부한 상속재산의 증여세 부과 여부재산01254-2403생산일자 1986.07.29.
AI 요약
요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한 상속재산은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회신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한 상속재산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재산이 상속재산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은 1984.12.13 사망하고 고인의 생전의 뜻(유서 없음)을 받들어 상속인들이 합의하여 노인 회관 건립자금 50,000,000원을 1985년 04월에 ○○시에 기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 상기 국가지방자치단체 기부금 50,000,000원이 상속세법 제8조 제2항에 의거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