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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의 증여의제 문제
재산01254-2466생산일자 1986.08.05.
AI 요약
요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있어서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신탁 해지로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회복 등기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1264-110, 1985.01.14) 내용을 참조 바라며, 이 경우 취득 시기는 당초 취득한 날이 됨. 붙임 : ※ 재산1264-110, 1985.01.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다음 물건을 1970.08.26 매수하여 편의상 질의 외 고○○에게 명의 신탁하여 1971.05.06 위 고○○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 이였으나 1984.12.01 신탁해지로 인하여 본인명의로 1985.08.20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부동산으로서 실소유주는 본인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세무서장은 위 고○○가 실소유주 양도로 간주하고 별첨 독촉장과 같이 과세 고지 처분하였습니다.

[질의]

 - 위 부동산의 본인 정○○이 취득한 시기는 소득세법상으로 언제인지 질의함.

(갑설)

 - 1985.08.20일 이다.

(을설)

 - 1970.08.26일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