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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협의 분할함에 자기의 법정상속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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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산협의 분할함에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 취득시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산01254-2483생산일자 1986.08.07.
AI 요약
요지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은 협의 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 중 자기의 법정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사본(재산01254-3222, 1985.10.2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222, 1985.10.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이 1980년 09월 중 사망한 후 상속이전이나 상속세신고(과세미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상속재산 중 농지를 1985년 03월 조치법으로 1973년 중에 각 상속인별로 단독증여 받은 것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을 하였습니다. 증여이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법정지분

이전내용

비고

물건

가액

3/8

A

30,000,000

B

1,500,000

장자

3/8

C

25,000,000

차자

2/8

-

-

56,500,000

○ 다음과 같은 갑 을 병설 중 어느 것이 맞는지 여부

 (갑설)

  - 법정 지분 초과액에 대하여만 과세된다.

관계

상속가액

법정지분

법정지분가액

지분초과액(수증가액)

31,500,000

3/8

56,500,000×3/8=21,187,500

10,312,500

장자

25,000,000

3/8

3,812,500

 (을설)

  - 상속포기나 협의분할이 없었으면 상속재산별로 법정상속지분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각 상속인 및 물건별로 자기 지분 외 타 인 상속지분에 대하여 과세된다.

물건

상속자

가액

타인지분

타인지분가액(수증가액)

A

30,000,000

5/8

18,750,000

B

1,500,000

5/8

937,500

C

장자

25,000,000

5/8

15,625,000

  - 2,000,000,000 미만은 합산되지 않음

 (병설)

  - 상속포기나 협의분할이 없었으므로 각 상속인의 상속가액 중 타인지분에 대하여 과세된다.

관계

상속가액

타인지분

타인지분가액(수증가액)

31,500,000

5/8

19,687,500

장자

25,000,000

5/8

15,625,0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민법 제1013조

○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93-1...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