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출연 받은 재산의 사용시 증여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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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출연 받은 재산의 사용시 증여세 부과 여부재산01254-2518생산일자 1986.08.12.
AI 요약
요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의료법인이 그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현행법상 당해 재산을 그 출연받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2849, 1985.09.2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849, 1985.09.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현 이사장이 의사로서 혼자 재산을 출연하여 1985년 03월 법인설립등기를 마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입니다. 현 이사장의 장남이 의사로서 본 병원에 재직 중인 바 장남이 이사로 선임되었을 시 증여세의 과세 여부와 이사장의 장남이 재산을 출연하여 이사로 선임되었을 시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