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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누락된 비상장법인 주식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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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고 누락된 비상장법인 주식평가 기준
재산01254-2520생산일자 1986.08.13.
AI 요약
요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및 3년간 평균 순이익액 또는 평균 순손실액은 증여세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함
회신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증여재산의 가액은 동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동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나’목의 규정에 의거 평가하는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및 3년간 평균 순이익 액 또는 평균 순손실액은 증여세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상장법인의 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의 신고에서 누락된 경우 당해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기준일을 상속ㆍ증여 당시와 부과 당시 중 어느 시점으로 할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0조

○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