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주택상속 추가공제 해당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주택상속 추가공제 해당 여부
재산01254-2521생산일자 1986.08.13.
AI 요약
요지
주택상속 추가공제를 함에 있어서 5년 이상 피상속인을 동거하면서 봉양한 사실의 입증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주민등록표의 기재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것이 확인된 때에는 그 확인된 사실에 의하는 것으로서 불가피한사유・목적으로 인하여 일시적인 기간 동안 주민등록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적용함
회신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택상속 추가공제를 함에 있어서 ‘5년 이상 피상속인을 동거하면서봉양한 사실’의 입증은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2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주민등록표의 기재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것이 확인된 때에는 그 확인된 사실에 의하는 것으로서 불가피한 사유ㆍ목적으로 인하여 일시적인기간 동안 주민등록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상속인의 취학문제로 인하여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일시 동거봉양하지 못한 사실에 대한 확인은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그 배우자와 함께 피상속인을 5년 이상 동거하면서 계속하여 봉양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자녀 중 1인의 중학교 전학을 위하여 피상속인이 주민등록표상에만 15일간 전입전출로 기재되었을 뿐 사실상 주거지 변동이 없었던 경우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의2의 규정에 의거 5년 이상 피상속인을 동거하면서 봉양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해서는 입증되지 않지만 주민등록표의 기재사항이 상기와 같이 사실과 다른 것이 입증될 경우 주택상속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2항 제2호 【주택상속공제】

○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의2 【5년이상동거ㆍ봉양사실의 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