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한국감정원에서 감정한 가액으로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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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국감정원에서 감정한 가액으로 증여세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재산01254-2544생산일자 1986.08.16.
AI 요약
요지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 전후 6월내에 증여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을시가로 봄
회신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 전후 6월내에 증여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동법 기본통칙 제39...9의 규정에 의거 그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은 나이가 70세로 갑의 장손인 최○○(현재 나이 5세)에게 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를 증여로 이전한 경우 증여세 계산에 있어 국세청장이 고시한가액(배율적용)인지 한국감정원에서 감정한가액으로 증여세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가. 증여재산 : 대전시 ○○구 ○○동 ○○번지 45,322㎡
나. 증여일자 : 1986년 02월 04일(등기 접수일 기준)
다. 증여당시 국세청기준시가 : 77등급, 배율6.5
45,322×200×6.5=58,918,600
라. 한국감정원 감정가액 : 10,877,280(1986년 07월 22일)
(갑설)
-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58,918,600원)
(을설)
- 증여재산가액을 한국감정원 감정가액으로 한다.(10,877,280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