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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면분회가 토지를 기부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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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한노인회 면분회가 토지를 기부 받아 회관 건립시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산01254-25생산일자 1986.01.08.
AI 요약
요지
대한노인회 면분회가 토지를 기부 받아 회관 건립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문의 경우 유상이전인지 무상이전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무상이전인 경우 귀 단체가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들은 사단법인 ○○노인회 말단조직인 면분회를 이루고 있는 산하조직체입니다.(조직은 지회, 읍·면에 분회로 조직되어 있음) 운영은 오로지 회원들의 자활적인 운영입니다.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노인들에 대한 안목이 바뀌고 있는 가운데 조직 또한 점차 본 궤도에 오르고 있으며, 금반 우리 면분회에 있어서는 각계각층으로부터 지원과 회사물품 등에 의하여 노인복지회관을 건립코자 하온 바, 세제상에 다음과 같은 점을 알고자 질의함.

 가. 단체의 성질 예산이나 일정한 회원조차 업는 사회단체임

 나. 문의사항 어느 특지가로부터 대지를 희사 받아 회관을 건립코자 한 바, 세금이 부과되는지의 여부

  지목 : 답

  지적 : 1044㎡

  등급 : 78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