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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증금에 대한 부채공제 여부 및 부채공제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해당되는지 여부
재산01254-2605생산일자 1986.08.22.
AI 요약
요지
배우자・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인수한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회신
귀 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질의회신문(소득 1264-4114, 1983.12.08)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4114, 1983.12.0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서울시 ○○구 ○○동 ○○번지 내 부동산(주택)을 1982.11.05 남편과 함께 공동지분으로 취득하였습니다. 남편은 사업을 한다고 하여 위 부동산을 저당하여 모 금융기관에서 3천만 원을 차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에 실패함으로써 채무불이행으로 저당된 부동산이 경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나. 가정형편으로 도저히 집을 넘겨주고는 살 수가 없어 본 질의자가 친척집에 사채와 전에 구매소를 하면서 저축된 금액 전세보증금 등을 합하여 채무를 갚아주고(본인이 능력 있음) 질의자 앞으로 공동지분된 남편 지분 1/2를 본인 앞으로 이전할까 합니다.

[질의]

 가. 위 내용에 의거 부동산 이전절차가 완성될 때 증여세 성립 여부

 나. 증여세가 성립시(등기부에 채권최고금액 기재됨) 부채공제와 보증금에 대한 부채 공제 여부

 다. 부채공제가 된다면 공제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해당되는지 여부

 라. 양도소득세가 성립된다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물건에 대하여 양도세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