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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납부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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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납부상태에서 상속개시된 경우 주택상속공제 해당 여부
재산01254-2613생산일자 1986.08.23.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이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납부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었는 바, 당해 아파트가 건설중인 경우 이는 주택상속공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회신
피상속인이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납부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었는 바, 당해 아파트가 건설 중인 경우 이는 상속세법 제11조의2 규정에 의한 주택상속공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상 주택상속세 공제에 있어 본인의 부친은 사망 당시 다른 주택은 일체 없고 단지 아파트 분양을 받아 현재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총납부액 40,000,000)하여 당해 목적물인 아파트는 건설중에 있는 상태에 있을 때 상속개시 당시 다른 주택은 없고 오직 분양받은 아파트만 있을 때 상속세법상의 주택 상속공제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