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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하여 초과재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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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하여 초과재산을 취득할 경우 증여로 보는지 여부
재산01254-2651생산일자 1986.08.28.
AI 요약
요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 중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1186, 1985.04.20 및 재산01254-3222, 1985.10.2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186, 1985.04.20 ※ 재산01254-3222, 1985.10.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세를 신고 납부한 본인은 다음과 같이 증여세의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가. 상속인이 여러 명 있으나 다른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하고 장남인 본인이 상속을 전부 받았을 때 분할받지 못한 다른 상속인의 법적인 지분을 본인에게 증여로 간주한다는 설과 상속재산을 협의분할로 고유상속지분 초과재산을 취득할 경우 타 공동상속인의 지분을 증여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질의함.

 나. 증여로 간주된다면 상속재산가액이 5억원ㆍ부채 및 제 공제액 3억원ㆍ상속세 과세표준이 2억원인데 증여세 과세표준은 상속재산가액인 5억원에서 증여지분가액을 계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속세 과세표준인 2억원에서 증여지분가액을 계산하는 것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98...29-4

민법 제1013조

○ 상속세법 기본통칙 93-1...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