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세 인적공제 금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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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세 인적공제 금액의 범위재산01254-2664생산일자 1986.08.29.
AI 요약
요지
상속세 인적공제의 금액은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속세 인적공제의 금액은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친인 피상속인이 1986년 06월 10일자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 상속재산은 거주용 주택 시가 15,000,000원과 상가인 점포 시가 60,000,000원 합계 75,000,000원입니다.
○ 피상속인이 생전에 유언(유언일자는 1986년 05월 10일이며 변호사 입회하에 공정증서를 작성함)을 하여 거주용 주택은 장남에게, 상가인 점포는 차남에게 상속하기로 하였습니다.
○ 1986년 06월 18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공정증서상의 유언대로 상속등기하고 등기원인은 유증으로 되어 있습니다.
○ 가족상황은 모친(피상속인과의 법정부부)과 장남과 차남이 있고 장·차남은 피상속인과 친생 부자지간입니다.
○ 위의 상속재산이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어 상속세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액에 유증의 가액을 차감하면 잔액이 없으므로 배우자공제와 자녀공제를 할 금액이 없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상속세인적세제】
○ 상속세법 제11조 제3항 【상속세인적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