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재산에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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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재산에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상속가액평가 방법 여부재산01254-2666생산일자 1986.08.29.
AI 요약
요지
당해 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시가와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채권최고액 중 높은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221, 1986.01.23)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21, 1986.01.2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 재산인 부동산상에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일억 원이지만 채권최고한도액팔천만원으로 근저당이 이미 설정등기되었고, 당해부동산의 상속 개시일 현재 기준시가는 사천만원경우에
나. 당해 상속재산의 평가금액을 어느 금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 상속세법 제34조의5
※ 재산01254-221, 1986.01.23
현행 상속세법상 상속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무신고재산은 상속세 부과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당해 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재산의 시가와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채권최고액 중 높은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기의 내용은 동법 제34조의5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에 준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