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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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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배우자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산01254-2718생산일자 1986.09.02.
AI 요약
요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한 때에 배우자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수자가 그 재산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에 불구하고,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4150, 1982.12.07)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4150, 1982.12.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사가 ○○에 있으며 1982년 4월 ○○지사로 발령을 받아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 5년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모은 돈이 400만원.

○ 이 돈으로는 ○○에서 전세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 그래서 찾은 곳이 ○○시 ○○동의 연립주택을 분양 받게 되었습니다.

 분양가격은 1,085만원

 ○○은행 상호부금 융자 500만원

 주택건설업자 융자 200만원으로 분양 받아 입주를 했습니다.

○ 1987년 4월이면 ○○로 다시 내려 가야하는데 올해는 꼭 매매를 해야 하는데 주택 경기가 없는데다, 융자 상환 조건까지 좋지를 않아 도저히 팔 수 없다면서, ○○은행 장기 융자를 받으면 팔기가 쉽다고 하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말을 듣고 ○○은행 장기 융자 500만원을 부부간의 매매로 해서 받아 냈습니다.

○ 바로 이 부부간의 매매가 세법상의 증여세가 된다는 통지서가 며칠 전에 왔습니다.

○ ○○세무서 재산세과 담당자분을 찾아갔습니다.

○ 세법상의 부부간 매매는 무조건 증여이며 과세표준대로 세금을 내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 융자 500만원을 받기 위해(증여세160만원 등록세, 취득세 40만원) 200만원의 비용이 드는 줄 알았으면 누구도 융자 신청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 정상적인 영업을 했거나, 재산이 많아 직계 가족에게 물려주거나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분할등기를 했으면 당연히 내어야 하지만 저는 단지 융자를 위해 이렇게 많은 세금을 물어야 한다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

※ 소득1264-4150, 1982.12.07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한 때에 배우자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수자가 그 재산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에 불구하고, 상속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