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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개시 당시의 부동산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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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 개시 당시의 부동산의 평가
재산01254-2733생산일자 1986.09.04.
AI 요약
요지
부동산의 평가는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며 그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평가는 상속 개시 당시(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 부과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며, 그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이 지역에서 몇 대를 살며 농사를 본업으로 살고 현재 살고 있습니다. 1983년 11월 부모님께서 타계하시면서 아버님 유산 전 383㎡(○○동 ○○번지) 전 1706㎡ (○○동 ○○번지) 전 7㎡(○○동 ○○번지) (현재 등급 157) 현재 살고 있는 집으로 ○○ 마을 내에 집터 (399㎡ ○○동 ○○번지) (183등급) 집은 오○○명의로 신축하여 살고 있습니다.

○ 상속인 어머님 외 9명이 1984년 11월 상속을 하였으며 5명은 출가하고 현재 동생들을 데리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세무서로부터 상속세 신고를 하라 하여 세무사를 찾아가보니 모두가 다르게 말하며 등급 가에 배율을 적용 세금을 산출한다하여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