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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제조업)을 상속함에 있어 상속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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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제조업)을 상속함에 있어 상속재산의 평가시점기준
재산01254-2734생산일자 1986.09.04.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상속세 무신고의 경우에는 부과 당시)의 현황에 의함
회신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 당시(상속세 무신고의 경우에는 부과 당시)의 현황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피 상속인이 경영하던 사업(제조업)을 상속함에 있어 상속 재산의 평가 시점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사망일 : 1987년 07월 21일

 사업체 : 제조업

 폐업예정일 : 1987년 08월 31일

○ 폐업을 사망일로 할 수 없는 이유는 사업체가 제조업이므로 그 정리에는 적어도 1개월은 걸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득이 1개월간은 사망자(피상속인)의 사업자등록으로 구입과 판매를 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가. 상속재산의 평가를 1987년 07월 21일 현재로 하는지, 아니면 폐업일인 1987년 08월 31일로 하는지 질의.

 나. 1987년 08월 31일 현재로 한다면 1987년 07월 21일 이후로 피상속인 재산 외에 재산(즉, 상속인의 재산)이 사업에 투입될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상속인이 자기의 돈을 또는 외부에서 차입하여 사업에 투입할 경우 그 처리는 부채로 볼수 있어 공제 대상이 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