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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으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을시 증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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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인으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을시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01254-2735생산일자 1986.09.04.
AI 요약
요지
타인으로부터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받은 경우 이는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함
회신
타인으로부터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받은 경우 이는 상속세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인바,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영리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자가 경영부실로 인한 채무를 아버지로부터 변제받은 경우 이러한 사실이부자간의 증여인지 또는 영리법인에 대한 증여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무역을 하기 위해 1979년 주식회사 ○○사를 설립하고 거래은행에 부친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근저당설정을 했습니다. 그 후 몇 년을 수출을 해오다가 최근 외국 수입자로부터 부도를 당하여 거래은행으로부터 빚 독촉을 받다가 급기야 부친의 부동산이 법원경매에까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부친은 경매직전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돈으로 주식회사 ○○사의 부채를 (○억원)은행에 상환하고 4개월 후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 그 후 회사는 은행부채는 모두 상환했지만 경영악화로 사실상 휴업상태이며(매출실적이 없음) 재기하려고 하나 어려운 상태입니다. 회사의 주주 중에는 상속인은 한 명도 없으며, 현재 부친의 재산도 없으며, 그리고 당시 은행부채를 상환할 때 회사에서는 경리장부처리를 대표자 가수금으로 처리했습니다.

○ 이런 경우 대표이사인 본인이 상속세나 증여세를 납부해야 되는지 질의함.

○ 현재 본인은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