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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친족으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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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친족공제)에 해당여부
재산01254-2754생산일자 1986.09.05.
AI 요약
요지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친족공제)를 함
회신
귀하가 적시하신 바와 같이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친족공제)를 하는 것이며, 이때에 친족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귀하의 경우 친족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을 소관 세무서장에 제출하여 확인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중국 만주 길림성에 거주하는 누님을 42년만에 소재를 알게 되어 1985년11월경 누님께서 고국 형제들에게 나누어 쓰라고 중국제 우황청심환 30갑(1갑 10환) 우송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인천세관 당국에서 갑당 18,000원의 통관세를 징수하고 물품을 수령하였습니다. 그 후 ○○○세무서에서 또 보낸 증여세라는 명목으로 78,000여원의 통지서를 지난 1985년07월 중순경 받은 바 있습니다. 조세통람에 의하면 친족공제제도가 있어 충분히 면세조건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질의함. (우송된 우황청심환은 중국제품이오나 국산제품과 별 차이가 없고 국산품 개당 2,500~3000이며 국내 어느 약국에서도 매입할 수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