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생모의 유언에 의한 그 직계비속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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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생모의 유언에 의한 그 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재산의 경우 상속세 과세 여부재산01254-2785생산일자 1986.09.09.
AI 요약
요지
생모의 유언에 의하여 그 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됨
회신
상속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상속세가 부과되는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생모의 유언에 의하여 그 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갑) 생부
(을) 생부의 처
(병) 생모
(정) 갑과 병 사이에서 출생한 아들
나. (정)을 (갑)과 (을)의 호적에 입양한 후 병은 독신생활을 했으며, 1986년03월 발병으로 사망에 봉착, 병의 부동산을 정에게 줄 것을 유언하고 사망하였습니다. (사인증여함) 상기와 같은 경우 상속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것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조 【상속세과세물건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