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공익사업) 제2항 제5호에 의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을 설립운영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을 질의함.
○ 공익사업내용
가. 법인의 형태 : 재단법인
나. 사업목적 : 장학사업
다. 출연재산의 종류 및 평가금액 : 주식 500,000주, 1주금액 1,000원, 주식액면총액 500,000,000원
라. 기타내용 : 출연재산인 주식 500,000주는 출연자가 전액 출자하여 직접 경영관리하고 있는 법인(비공개법인)의 보유지분 주식임.
[질의 내용]
가. 출연받은 주식 500,000,000원은 이를 처분하여 그 재원으로 출연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며, 출연받은 주식은 영구히 재단법인이 계속 보유하면서 단지 출연재산인 주식에서 발생되는 수입배당금만을 재원으로 하여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1호, 제4호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
나. 출연받은 주식의 발행회사가 사업이 부진하여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한다든지 또는 근소한 이익배당금만을 지급하였을 경우에 이로 인하여 당해 공익법인이 그 연도에 공익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실적에 미달되었을 경우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
다. 출연재산인 주식에서 발생되는 수입배당금을 가지고 출연목적사업에 사용하고 또한 공익사업의 기타 필요경비에 충당하고도 잉여부분이 있을 경우에 그 잉여금액에 대하여 법인세 등이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4호
○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4호 【납세의무】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6호 【수익사업의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