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동업계약을 맺어 사업을 운영하다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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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업계약을 맺어 사업을 운영하다가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 재산의 평가재산01254-2798생산일자 1986.09.12.
AI 요약
요지
아버지와 아들이 동업계약을 맺어 사업을 운영하다가 아버지가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 재산의 평가는 동업계약의 내용 및 사업체 운영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아버지와 아들이 동업계약을 맺어 아버지는 부동산을, 아들은 운영자금을 출자하여 일정한 사업을 운영하다가 아버지가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 재산의 평가를 사업체로 할 것인지 또는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동업계약의 내용 및 사업체 운영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자)은 일정액의 운영자금과 사업수완을 을(부)은 동액의 토지와 건물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체결함에 있어서 추가 출자를 요할 시는 갑이 전액 출자하여 사업의 여유가 있을 경우 갑은 추가 출자액을 즉시 인출할 수 있고 이익배당은 1:1의 비율로 함을 약정한 동업계약 후 (공정인증필) 수년 동안 사업을 경영(결손 발생)하다가 을이 사망한 경우에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가. 을 소유의 부동산(토지, 건물)만 평가하여 부동산 평가액 전액을 상속 재산에 가산하는지 여부.
나. 사업전체를 평가하여 지분(1/2)만큼 가산해야 되는지의 여부.
다. 만일 "나"설이 타당할 경우 갑이 추가 출자한 부분은 공제가 되는지 여부.
○ 참고 : 추가출자액은 전액 갑이 출자하므로 동 사업에서 결손이 있는 경우 을의 지분 평가금액은 당초 출자시보다 감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