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직계존비속간에 재산을 양도시 증여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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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계존비속간에 재산을 양도시 증여세 과세 여부재산01254-2799생산일자 1986.09.12.
AI 요약
요지
직계존비속간에 재산을 양도한 경우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 (재산01254-2657, 1986.08.2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657, 1986.08.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농촌 태생으로 농어민후계자로 선정 영농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8남매의 6번째로 태어나 본 면 학교인 ○○고등학교를 졸업 군입대후 만기 전역하여 1983년부터 영농에 종사타가 1985년 농어민 후계자로 선정 1985년 9월 7,200천원을 융자받아 3060㎡의 농지를 구입하였으며 나머지 돈으로 농외 소득원인 영지버섯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 토지구입 시 부모가 경작하는 부친 명으로 되어 있는 토지를 5,000천에 구입하였습니다. 많은 남매간에서 태어나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토지는 없고 하여 부모님이 부채에 고생하시어 처분하고자 하는 토지를 직자인 제가 후계자자금으로 구입하였습니다.
○ 그런데 부모로부터 구입한 토지는 증여로 인증한다하여 증여세가 부과(330120원)되어 나왔습니다.
○ 신문이 텔레비에서는 농어민후계자 자금으로 구입한 토지는 세제혜택이 있다 하였는데 특히 부모로부터 정당한 가액을 지급하고 구입한 토지가 증여로 인증된다하여 질의함. 융자금 7,200천은 부채로 남아있으며 앞으로 농사를 부지런히 하여도 손익계산을 할 수 없는 처지인데 부친으로부터 정당한 금액을 주고 구입한 토지가 증여로 인정된다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
※ 재산01254-2657, 1986.08.28
직계존비속간에 재산을 양도한 경우 이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