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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재산에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상속가액평가 방법 여부
재산01254-2800생산일자 1986.09.12.
AI 요약
요지
당해 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시가와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채권최고액 중 높은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 (재산01254-221, 1986.01.23)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21, 1986.01.2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 재산(부동산 대지 및 점포)에 있어 1986년 5월 10일 한국감정원 감정가가 1억 원으로 평가되어 7천만을 근저당 설정하였다가 1986년 7월에 2천만 원을 말소하고 현재 5천만 원이 설정되어 있으며 상속개시일은 1986년 8월 10일 경우에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상속세 부과는 ○○감정원 평가 1억 원으로 평가 부과하는지.

 (을설)

  -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최고액인 5천만 원으로 평가 부과하는지.

 참고 : 내무부기준시가액은 4천 1백만원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 상속세법 제34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