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여세 신고누락재산의 평가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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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세 신고누락재산의 평가기준일재산01254-2801생산일자 1986.09.12.
AI 요약
요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의 상속세를 정부에서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당초결정 후 조사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이 추후 발견됨으로써 경정 결정을 하는 경우 당초 및 추후 발견된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일은 각각 당해 재산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 날임
회신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의 상속세를 정부에서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당초결정 후 조사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이 추후 발견됨으로써 경정결정을 하는 경우 당초 및 추후 발견된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일은 각각 당해 재산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 날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정부에서 조사하여 과세 미달 결정이 있었음.
○ 그 후 조사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이 발견됨으로써 상속세 고지결정를 하는 경우 당초 및 추후 발견된 상속재산의 평가기분일은 언제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 상속세법 기본통칙 60-2...9 【상속세 부과당시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