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여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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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로 보는지 여부재산01254-2804생산일자 1986.09.13.
AI 요약
요지
증여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아니함
회신
1.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되는 경우에 대하여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1264-110, 1985.01.14)을 참조 2. 귀문의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과세여부는 계약의 내용·자금의 흐름 등 객관적인 사실과 증빙자료에 의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붙임 : ※ 재산1264-110, 1985.01.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 ○○번지에 거주하며 상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1977년 6월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 ○○번지 토지 332㎡를 이○○와 공동구입한 사실이 있는데, 등기 당시 이○○이 본인 명의로 명의 신탁하였다가 1985.05.08 사건 제85가 합○○ ○○법원 ○○지원에서 명의신탁 해지판결에 의하여 332㎡ 중에서 자기지분(이○○지분) 156㎡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필하였습니다.
나. 본인 명의의 토지 일부를 이○○이 명의신탁 해지판결에 의하여 이전등기를 필한 것인데, 등기가 이전되었으므로 본인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아니면 매매한 사실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는 무관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