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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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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재산에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상속가액평가 방법 여부
재산01254-2846생산일자 1986.09.20.
AI 요약
요지
당해 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시가와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채권최고액 중 높은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 (재산01254-221, 1986.01.23)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21, 1986.01.2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상속개시일 : 1984.09.01

 상속부동산 감정일자 및 감정가액 : 1984.01.10 1억원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부동산 채권최고액 : 7천만원

 상속인의 부동산 신고가액 : 1억원

 ○ 이 경우 부동산 상속가액이 채권최고액이라는 설과 신고가액(감정가액)이라는 설이 있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 상속세법 제34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