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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이 사업체로서 장부가 비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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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재산이 사업체로서 장부가 비치되어 있을 경우 동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것인지 여부
재산01254-2888생산일자 1986.09.24.
AI 요약
요지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
회신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증여재산이 사업체로서 장부가 비치되어 있을 경우 동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것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1986년 02월에 개업을 하여 소매 메리야스를 판매하고 있는 업체로서 현재 일반과세자로서 기장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처 앞으로 명의이전을 하려고 할 때 증여세 과세자료는 어떤 과세자료에 의해 결정하는지 여부

 가. 기장을 했을 때는 장부상(결산서상) 대차대조표에 남은 자산 가액을 하는지 여부

 나. 무 기장을 했을 때는 어떤 금액을 증여세 과표를 선정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