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세법상 공익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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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세법상 공익사업의 범위재산01254-2966생산일자 1986.10.04.
AI 요약
요지
특정단체(재일본 대한민국 거류민단)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단체의 정관 및 사업목적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함
회신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에 특정단체(○○거류민단)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단체의 정관 및 사업목적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종교사업, 자선사업, 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표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거주자가 ○○거류민단에게 재산을 출연하였을 시 상기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